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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낙타273
기민한낙타273
21.08.14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관련 질문이요!

9~6시 근무했고 5일근무였으니 주40시간 일을 했구요,

소득은 18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17일이 1차실업인정일이어서 인터넷전송 임시저장하면서보니 구직급여일액이 52605원이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하한액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아닌가요?

이직확인서는 이렇게 써있는데 혹시 이직확인서를 잘못 써서 보내서 구직급여일액이 잘못된걸까요?

17일이 1차인정일인데 그날 센터에 문의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ㅠ

저 하한액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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