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현재 파견, 계약직으로 1년계약 후 1년 재계약을 하여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정규직 계약 연장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뀔텐데 이때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요구를 해도 기간계약이 아닌 무기계약으로 인한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경우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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