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쉬면 그주에 주차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체공휴일을 쉴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개근에 해당하므로 주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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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보상휴가시간은 연장근로시간과 대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4.5시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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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시 배우자 파산선고 사유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파산선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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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미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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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8월 16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일반적인 소정근로일과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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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일요일 출근에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5일(일요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쉬어도 지급되는 휴일수당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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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의 부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누나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자는 절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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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8월 15일도 유급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 외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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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1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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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을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입니다. 상관 없습니다.4. 그렇습니다.5. 퇴사전 2개월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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