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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랍스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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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일용직/실업급여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계약만료 133일 근무했고, 이후에 상용직 자발적 퇴사로 34일 채웠습니다. 실업급여 일수 조건인 180일 채울려면 13일 남았습니다.

1. 문의해보니 마지막 근무처만 계약만료로 끝내고 총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면 이전 근무처 퇴직 사유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경우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곳의 근무일수도 180일에 포함되는지요.

2. 상용+일용 혼재하려면 상용직 근무 일수 상관없이 일용직 90일 포함해서 180일이어야 되는거 맞나요? 상용직은 이직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일용직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면 되나요? 예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해서요.

3. 고용센터에 처음 문의했을때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무처가 4대보험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했을때에는 상용직(일용 혼재일 경우 일용직 90일 근무)이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럼 상용직으로 모두 180일을 채우려면 마지막 근무처가 4대보험+상용직이어야 하나요? 1-3개월도 상용직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데, 이 경우엔 상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은 제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상용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 상용직이라고 무조건 4대보험이 되는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일용/상용의 차이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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