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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테리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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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자진퇴사 이후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 회사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며 그 곳에 근무하던 저는 7/27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31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유라 기입하고 제출한 상태)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대신할 대체자가 곧 오니 인수인계를 일주일정도 해주고 31일 전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퇴사 날짜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했지만 회사는 대체자가 오면 저와 대체자 두 명의 인력 비용을 불필요하게 쓰게 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고 2주 전에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한 점은

제가 8/31에 퇴사하고 싶은 의지가 확고한데 회사가 인력 비용 문제로 미리 나가달라고 할 경우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해고예지수당을 받거나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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