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료비관련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용해버리면 노후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간 정산을 억제하는 것입니다.2.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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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진행도중 복수노조로 인한 임금협약 체결권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므로 복수노조가 된 상태에서 복수노조 중 하나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서 교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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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일부지급받은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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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 사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3. 동일한 개념입니다.4. 회사에서 사직서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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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자는 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특정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할 경우 본래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특정일은 휴일로 변경됩니다.근로일로 변경된 공휴일에는 근로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그날 근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날 근로한 것과 동일하므로 특정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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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미지급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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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에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교섭요구권을 행사했다는 표현이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교섭요구권을 행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설사 어떤 관공서에 어떤 요구를 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 노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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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날 쉬어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쉬어도 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것이지 1.5배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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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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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2. 22:00 이후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신고하여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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