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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직박구리164
고혹적인직박구리16421.08.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알바하는 첫 달이어서 아직 작성을 못했고 2개월차에 작성할 예정이지만 작성안한상태에서 2주동안은 추가 근무를 하게 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을 충족 하였습니다.

1-2. 알바 면접 당시 주 14시간일하는걸로 fix했지만 딱 2주동안만 주 18시간 일한건데 그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애초에 면접 당시 주 14시간 근무여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관해서 전달받은 내용 없었습니다)

2. 면접 당시 15-22 출근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늦게 퇴근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고 합의하였는데 그렇다면 22시 넘어서의 야간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후 퇴사 했을 때 신고하여 추가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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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기에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 부터 06시 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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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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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지시로 22:00이후로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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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실제 1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일 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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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근로로 2주동안 18시간 근무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 넘어서의 야간근로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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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근무스케쥴을 확인해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매주 단위"가 아닌 "4주 평균"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하시고, 2주는 14시간씩, 2주는 18시간씩 일했다면,

    주 평균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4주 전체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청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 질의 중 야간가산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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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근무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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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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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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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2. 22:00 이후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여 추가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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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14시간에 더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합의에 관계업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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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

    2. 22:00~06:00 근무는 야간근로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3.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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