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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불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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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법정공휴일 대체합의시 근무 문의

회사에서 노조와 법정공휴일 대체합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특정일로 휴일을 대체하여 지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8.16일 근무에대해 해당일 근무가 불가하다하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시 근무를 하지않았으므로 특정일을 법정공휴일로 보지도 않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1. 해당일은 법정공휴일로서 특정한근로일이 아니지만

위 대체합의서에 따라 8.16일이 특정근로일(연차사용가능)이 될 수 있는가

이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인데 이게 가능한지 만약 8.16 연차사용시 8.26이 법정공휴일이 되는건가요

2.근기법55조 2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말은 8.16일은 유급보장 하여야하지만 서면합의 시 8.16일을 특정일(8.26일)로 대체하여 법정공휴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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