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1.08.10

법정공휴일 대체합의시 근무 문의

회사에서 노조와 법정공휴일 대체합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특정일로 휴일을 대체하여 지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8.16일 근무에대해 해당일 근무가 불가하다하니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시 근무를 하지않았으므로 특정일을 법정공휴일로 보지도 않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1. 해당일은 법정공휴일로서 특정한근로일이 아니지만

위 대체합의서에 따라 8.16일이 특정근로일(연차사용가능)이 될 수 있는가

이 경우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인데 이게 가능한지 만약 8.16 연차사용시 8.26이 법정공휴일이 되는건가요

2.근기법55조 2항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말은 8.16일은 유급보장 하여야하지만 서면합의 시 8.16일을 특정일(8.26일)로 대체하여 법정공휴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2. 8.16일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16일에 근로하는 대신 8.26에 휴무하게 할 때에는 8.16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16일은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어 대체휴일 지정을 시행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여 8/16일을 일반 근무일로 하고

    다른 특정일(8/26)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8/16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무일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것이므로

    특정일의 대체휴일지정과는 무관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특정 대체휴일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합의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법정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일을 법정공휴일과 특정근로일에 대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다른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로 변경된 날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날 근로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법정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취지는 질의와 같이 특정 공휴일과 특정일을 서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과반수노조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은 평시 근로일과 똑같이 볼 수 있고, 그날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노조와 합의하에 정한 다른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로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공휴일을 연차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관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