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 올렸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올립니다.
저는 1년1개월째 근무중이고 총 26개의 연차중 11개를 사용했습니다.
입사일이 지난후 15개를 부여받았으나, 저희 연차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라 이번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는 7개고 나머지 8개는 내년에 사용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주 퇴사 예정인데 마지막 근무일 뒤로 남은 연차를 붙여 퇴사일을 미루고자 합니다.
이때 퇴사일을 미룰 수 있는 갯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금년도 사용가능 연차인 7개를 붙여 미루고 나머지 8개는 수당으로 받는지
2. 금년도와 내년도 연차 전부인 15개를 전부 퇴사일을 미루는데 사용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