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일정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비율은 매년 상이합니다. 금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00-1,822,480×0.03=45,326즉,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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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권고받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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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자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2.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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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에 따른 급여지급과 노조위원장 임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과의 노무비율은 사업자간에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그 비율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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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장기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3개월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와는 별개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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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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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강제 배차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2시부터 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에 배차할 경우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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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체계가 변경되어 불이익을 당한 경우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급 체계를 변경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 원래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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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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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해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중요한 사항인데 더구나 10년이나 차이나게 허위로 기재했다면 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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