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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1.07.27

1년 80% 개근했을 경우 받는 연차15일 궁금점.

비정규직으로 2021년6월2일에 입사하여 2022년6월1일까지 80%이상 개근을 했다고 가정하면 1년 미만차에 개근을 한 달에 연차 + 2022년6월2일부터 2023년6월1일까지에 대한 연차 15일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6월2일과 2023년6월1일 사이에 연차 15일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됐을때 연차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중간에 그만둬서 못받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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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주는 것이기에, 15개가 발생한 이후 연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연차휴가 15개에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연도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채워지지 않기에 새롭게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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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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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작년 1년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날 퇴사해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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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6.2~2022.6.1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6.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6.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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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2일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생겼다면, 2022년 6월 2일 이후 근무 중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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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으로 2021년6월2일에 입사하여 2022년6월1일까지 80%이상 개근을 했다고 가정하면 1년 미만차에 개근을 한 달에 연차 + 2022년6월2일부터 2023년6월1일까지에 대한 연차 15일을 부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6월2일과 2023년6월1일 사이에 연차 15일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됐을때 연차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중간에 그만둬서 못받는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그것을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즉, 이후에 다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22.6.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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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는 제외하고,
    2022년 6월 2일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과 같이 2021년 6월 2일 입사 후 2022년 6월 1일까지 출근률이 80%이상이라면,
    1년의 근무가 종료된 다음 날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년도 근무대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2일에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것이므로,
    2022년 6월 2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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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이상 근로를 제공했다함은 전체 365일의 80%가 아니라

    1년 기간 중 총근로일 수의 80%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충족해서 말씀하신 기간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된 것은

    이전 1년에 대한 보상 성격의 연차이므로 중간에 퇴사를하시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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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1.6.2.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1.6.2.~2022.5.1.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21.6.2.~2022.6.1. : 15일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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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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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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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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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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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이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가능한 날짜에 비례하여 15일을 비례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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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80퍼센트를 출근해야 지급되는 것이 연단위 연차입니다.

    입사시점부터 15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입사시점부터 15개가 부여되더라도, 만일 중도퇴사하면

    해당 연차분은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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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 당시 남은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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