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인데요 무단퇴사한직원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해서요 직원이 회의하다 갑자기 일못하겠다고나간상태인데용 그리고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사직서에는 싸인을안한상태이구용 근데그직원이 프로젝트를맡고잇는계약이있는데 인수인계도안하고나가버린상태입니다 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해당되는상황은아닌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간상태라 답변주시면너무너무감사하겠습니당 복받으실꺼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문제로 인하여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되도록 잘 협의하여 정리하시
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한직원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해서요 직원이 회의하다 갑자기 일못하겠다고나간상태인데용 그리고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사직서에는 싸인을안한상태이구용 근데그직원이 프로젝트를맡고잇는계약이있는데 인수인계도안하고나가버린상태입니다 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해당되는상황은아닌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간상태라 답변주시면너무너무감사하겠습니당 복받으실꺼예용
1.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크고, 이길 가능성이 크다면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잘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를맡고잇는계약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 손해배상을 할수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를 본 사실과 구체적인 피해액 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프로젝트 관련 퇴사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알기는 어려우나,
단지 프로젝트 진행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피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부양가족의 질병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회사에서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단 진정이 제기되면 이를 중도에 취하하거나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3.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입증해서 민사청구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이미퇴사한 직원의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시 범죄인지 되어 바로 벌금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인 경우 100만원 내외입니다.
손해액과 벌금 비교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