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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관수리157
청초한관수리157

무단퇴사직원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인데요 무단퇴사한직원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지해서요 직원이 회의하다 갑자기 일못하겠다고나간상태인데용 그리고 사직서까지 제출하고 가버렸습니다 아직 사직서에는 싸인을안한상태이구용 근데그직원이 프로젝트를맡고잇는계약이있는데 인수인계도안하고나가버린상태입니다 손해배상사유가 회사에 엄청난해를끼치면손해배상을 할수있다는데 이경우도손해배상사유가될까요 그리고요 저희회사가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작성을안한상태인데저희가그직원을손해배상청구하면 그직원은 역으로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할꺼같은데 손해배상청구안하고 그직원과 원만하게 합의보는게나은지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해당되는상황은아닌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내고간상태라 답변주시면너무너무감사하겠습니당 복받으실꺼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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