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1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평일 1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1.5일의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런데 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인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1일 휴일근로시 1.5일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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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글 과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급여 깍아서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금액수를 삭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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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잔업계산하는 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산정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사례의 경우 월급은 250만원으로 명백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휴무일이 월 단위로 6일이라고 할 경우 주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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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인 변경으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동일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칭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일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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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에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해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 육아휴직 전 종사하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부득이 할 경우 종전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복귀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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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평균임금=5,706,560÷92=62,027계속근무일수=516퇴직금=62,027×30×516÷365=2,630,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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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가 밀리는중 입니다. 실업급여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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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면접 당시 제시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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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단시간근로자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2-3시간을 연장근로한다면 이 시간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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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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