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2021. 07. 25. 16:51

주40근무, 12시간까지 1주에 연장가능이 법정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어린이날 같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 4일 근무하게됩니다.ㅣ

그렇다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32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 주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에 8시간을 다른날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거에요?

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수있으니, 공휴일 8시간일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

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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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다른 일자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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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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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주중 공휴일 등으로 1주 4일(1일 8시간)만 근로를 하고, 무급휴무일에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기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시키는 경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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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판단 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근기 68207-2990, 2000. 9. 28.),
          월~금요일 중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일 등이 있어 근로하지 않아 주중에 실제 32시간만 근무한 경우,
          토요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였다면,
          휴일 근로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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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근무, 12시간까지 1주에 연장가능이 법정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어린이날 같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 4일 근무하게됩니다.ㅣ

            그렇다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32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 주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에 8시간을 다른날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거에요?

            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수있으니, 공휴일 8시간일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

            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첫주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다음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가능하니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1. 07.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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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은 실근로시간 여부로 판단하므로 예를들어 1주에 32시간 근무하고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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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은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8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근무가 가능하십니다.

                (휴일근무인 경우에는 휴일수당 지급 별도)

                2021. 07. 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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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의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7. 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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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7.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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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근로로 최대 주 12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법정 공휴일로 근로 시간이 줄었다고하여

                      다른 주에 일반 근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다면 1개월 동안 총 근무 시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1. 07.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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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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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근무, 12시간까지 1주에 연장가능이 법정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어린이날 같이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 4일 근무하게됩니다.ㅣ

                          그렇다면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32시간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 주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에 8시간을 다른날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거에요?

                          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수있으니, 공휴일 8시간일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

                          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021. 07.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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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하여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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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주는 연장근로를 12시간 에 8시간을 다른날에 근무를 시켜도 되는거에요?

                              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수있으니, 공휴일 8시간일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

                              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바, 주1일을 쉰경우라면,

                              8시간(법내근로) +12(연장근로)가능합니다.

                              2021. 07. 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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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 52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중에 1일을 쉰 경우에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이와 별도로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7.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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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에 결국 40시간까지 근무 시킬 수 있으니, 공휴일 8시간 일 안한건 추가로 연장근무가 아닌 그냥 근무

                                  로 더 시킬수있는지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실제 32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8시간 근로를 실시하면 주 40시간 내의 근로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닌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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