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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문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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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5

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2021년 광복절 부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8명인 기업 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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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21.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대로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이 되는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광복절 등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8명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올해 해당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광복절 부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8명인 기업 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1. 네. 당사는 22.1.1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출근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월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니 평상시처럼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의 의무 적용이

    2021년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2022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규정도 2022년부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급으로 쉬실 수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간 공무원과 기업의 휴일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국경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이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5인이상 3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자부터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올해에는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체휴일로도 적용이 불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1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않으며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2022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대체공휴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적용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일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근로일이라 봐야 할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