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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청가뢰206
엉뚱한청가뢰20621.07.25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해 1년이 지난 후 퇴직금과 월차수당을 받고 다시 1년 계약을 하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상 6개월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못받아도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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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재 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이전과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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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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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1년시점에 15개의 연차도 발생을 한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근로관계 단절이지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1년근무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퇴직금 6개월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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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입사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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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는 경우(예 : 1.1~12.31 근무) 해당 1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밞생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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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해 1년이 지난 후 퇴직금과 월차수당을 받고 다시 1년 계약을 하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상 6개월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못받아도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1. 다시 계약을 했다는 의미가 실제로는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이어서 계속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기간(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기지급한 1년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 6개월치는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대해서 최대 26개가 발생하는데, 이대로 받으셨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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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같이 연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1년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만근 시에 1일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6개월 만근을 하셨다면

    6일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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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1개월 대비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

    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회사에 먼저 문의 후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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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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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6개월 근속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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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로 볼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요청 및 법정정산사유 사용자의 승낙이 잇어야합니다.

    임의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한경우는무효에 해당하며, 퇴직금 반환하고, 재산정하여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계속근로가 아닌경우라면

    새로이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월차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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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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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4.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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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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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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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번 계약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연차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절되었다고 보더라도 질문자님 말대로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1개월 개근 시 1일)는 받을 수 있습니다.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은 못받는게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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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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