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해 1년이 지난 후 퇴직금과 월차수당을 받고 다시 1년 계약을 하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상 6개월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못받아도 월차수당은 받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