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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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를 휴업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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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5년에 3회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입니다.사례처럼 구직급여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횟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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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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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고용 산재 가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동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이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안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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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특근과 평일 휴무 대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사례에서 토요일 근로로 인해 1.5일분의 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0.5일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1일분은 월요일에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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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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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일용직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는데 인건비 미지급을 치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왔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9월초까지 근무했으면 아직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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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내역서에 식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두 근로계약이나 서면 근로계약에서 임금항목을 세분한 사실이 없다면 월급명세서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라 가정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2,079,360÷209=9,949연차휴가 미사용수당=9,949×8=79,592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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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7월 10일에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고 8월 10일에도 임금체불 상태이면 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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