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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도마뱀15
매너있는도마뱀1521.07.23

연장근로 시작시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회사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 입니다.

출퇴근은 9-6인데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저녁 8시 연장근무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

법으로 문제 없으니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도 그대로 운용한다는데

회사에서 저녁을 제공하는것도 먹고싶다고해서 식비를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구요

주말 근무도 인정 안해줄려고 하는 상황이라 퇴사전인데 난감하네요

회사에서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긴급으로 일을 가지고 와서 업무 시간내에

지시시항 다 해결하고 연장근무는 자율이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 되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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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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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달리 사업장에서 임의로 특정시간부터 연장근로라고 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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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시부터 8시까지 식사를 하는 등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노사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한다면 연장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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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부터 8시까지의 근로자의 근로제공 대해서는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다고 하여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도저히 다 할 수없는 양이나 난이도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사실상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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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20시 사이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설명은 기존 연봉에 매일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1일 2시간 이상 해야만 추가 수당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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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퇴근은 9-6인데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저녁 8시 연장근무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사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약정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회사에서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긴급으로 일을 가지고 와서 업무 시간내에

    지시시항 다 해결하고 연장근무는 자율이라는 말을 하는데 말이 되는소린지..

    자발적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장이 연장근무를 꺼려하면서도 해당 일감을 근무시간끝나기 전에 부여하고 일정기간내 끝낼것을 강요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연장근로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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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량 및 긴급정도 등에 비추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제반사정이

    인정될 경우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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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 입니다.

    출퇴근은 9-6인데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저녁 8시 연장근무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

    1. 실제로 근로를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이 많다고해서 스스로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

    2)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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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 전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오후 8시간 이후 근무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배당하고 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사업주가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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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로시간대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다만, 연장근로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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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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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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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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