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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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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3

탄력적 근로제 운영시 휴일의 연장근로 판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시에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격격일 16시간 또는 17시간근무한다고 하면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린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 100% 가산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일가산 50%만 해도 무방한가요?

아울러 이러한 격격일 근무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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