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일경우 조건에 해당하지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원하지않는 육아단축근무 - 사업주 부탁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터라 중간에 단축근무를 그만하고싶다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만둬야지'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단축근무 동의서가 있을수도 있고, 위의 말은 서류로 남아있지않고 구두로 오고간 대화입니다)
2. 단축근무를 하고있지만 지켜지지않는 근무시간 - 9시30분~4시30분 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않고 한달중 20일 이상 5시 안밖의 시간에 퇴근하고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이 사실을 알고있고, 초과근무한 부분에대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