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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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내용을 사용자가 어떻게 미리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 산출근거, 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해당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씩 알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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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해야해서 하루 출근 못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개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근한 것이므로 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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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중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것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2. 하계휴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연차와 관련이 없습니다.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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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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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 두 회사에 대표이사로 중복 등재되어있는 경우의 퇴직금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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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위의 설명에 따라 일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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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가나 보험료 상승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매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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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가나 보험료 상승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매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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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접수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될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근로자,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출석요구 문자나 문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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