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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꽃새256
화사한꽃새25621.07.20

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점심 식대지원을 안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는데

그럼 식대 지원 10만원 이런식으로라도 나와야 하지 안나요??

점심안주는 회사는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취업이 되긴햇는데

다녀야할찌말아야 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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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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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를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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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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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식대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식대 수당 추가 등을 요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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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원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식대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알아보는 방법과 바로 퇴사 후 새로 취업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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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 식대지원을 안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는데

    그럼 식대 지원 10만원 이런식으로라도 나와야 하지 안나요??

    점심안주는 회사는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취업이 되긴햇는데

    다녀야할찌말아야 할찌

    1. 네. 식대, 식사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복리후생이 좋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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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식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급여를 먼저 정해놓고 식대를 추가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확정된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만들기 위해 식대 10만원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식대를 제외한 급여 자체이며, 크게 난감해 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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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식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만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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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식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사업장 내 관행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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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식대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시급이상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식대지급되지 않아서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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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식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식대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금액수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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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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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여부는 노사간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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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지급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식대 지원으로 10만원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식대를 주지 않는다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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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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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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