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직원과 똑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고 급여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없이 자체에서 일수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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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인데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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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후 기간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이유가 직장내 괴롭힘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상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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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에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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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개천절 등 특별휴무 연차없을때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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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달째 못 받고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대기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휴업수당, 체불임금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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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 연차차감, 대체공휴일 휴무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취업규칙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사례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될 수 없습니다.3. 1년 근무시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 취업규칙에 의하면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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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 적용은 어떻게하는것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 관련하여 쉴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무급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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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식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식대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금액수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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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연도의 중간에 입사한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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