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2021. 07. 20. 21:37

4시간의 30분 8시간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중간에 주어야하는데 중간에 주지않고

5시간의 일을 연속으로 시킨다면

5시간30분의 임금청구만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실무적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은 경고인지 등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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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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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시간 연속 근로하게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시킨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면에, 30분의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 07.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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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하고, 해당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해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두가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고의성 및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 미부여 도 근로자가 형사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음에는 시정지시를 먼저 내리고 이를 기한 내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절차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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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청궈권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위반에 대하여 관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동법 제110조(벌칙)  제54조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2021. 07. 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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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291호) 별표 3 -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휴게시간 (제54조) 미부여 위반사례에 대해 시정기간 3개월 이내 (미시정시 범죄인지) 에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

            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

            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 07.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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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의 30분 8시간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중간에 주어야하는데 중간에 주지않고

              5시간의 일을 연속으로 시킨다면

              5시간30분의 임금청구만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실무적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은 경고인지 등
              1. 네.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입니다.(처벌여부는 검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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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3의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안될 경우 범죄인지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1. 07.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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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시간 연속 근로를 시킬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 5시간 30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시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 07.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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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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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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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시간30분의 임금청구만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나요?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것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올것이며,

                        휴게시간을 안줬다고 해서 30분을 더 임금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2021. 07.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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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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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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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시간 30분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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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물론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초범인 경우 임금 차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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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없이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과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1. 07. 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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