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전 회사에서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급여일수 20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으나, 제가 재계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대표가 제가 정규직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해야하나요?
또 1주일이라도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계약만료)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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