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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7.20

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지인분이 다니는 물류회사는 한달에 한번 쉴수있는 월차도 없고, 월차가 없으면 월차수당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년 12회 월 1번은 쉴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연월차 없는 회사 법적으로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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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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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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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지인분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연차휴가

    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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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월차 제도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된 제도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과거 월차 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 연차휴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인분이 다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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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은

    상시근로자(정규인력)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연차사용촉진제 미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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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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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월차가 없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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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데도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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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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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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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더라도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가 대체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체합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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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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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는 매월 만근 시 1개 (총 11개)

    입사 1년차부터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만약 (1) ,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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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연차(월차)는 1개월 개근시 1일로 총 11일, 1년 이상 연차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발생됩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선고일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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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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