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쓰고 노동청 조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했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회당 청구금액이 3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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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급여를 언급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및 타인의 급여정보를 언급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제재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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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 등 특정일에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근로자 개인별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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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최소한 4일 근로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따라서 일한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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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삭감을 못받아 드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계약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습니다.2. 자동 만료에 해당합니다.3. 연봉삭감 제의를 수용하거나 그만두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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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의료진들 근로기준법 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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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 205만원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50,000÷(44+4×0.5+8)÷7×365÷12=8,723연장근로시 8,723×1.5=23,0852.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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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대체휴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3)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5)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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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으로 근무중이며 동시에 타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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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하면 숙소와 식비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활동비 형태로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장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출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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