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
21.07.11

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촬영과 영상편집을 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여태 총 3번 1박2일 출장 촬영을 갔었는데요.

취업규칙에

"출장시, 해외 및 국내지역에 따라 기본 급여 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차비, 숙박비 등의 진

행 실비를 제외한 활동비 형태이며, 지급 기준은 건별 지역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동하는건 회사차로 다같이 이동했고, 회사에서 숙소랑 식사를 내줫습니다.

그럼 따로 출장비는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들을 제외하고도 출장비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정확히 금액이 취업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얼마정도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