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5월부터 근무했고 아직 근무중이나 다음달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예요 제가 입사할때부터 법인이였고 17년 3월 개업? 했어요
저희회사는 연차가없어요. 따로 연차수당을 챙겨주시도 않았구요. 명절같은 공휴일과 여름에만 3일 휴가로 주셨었습니다. (회사 직원 다 같이 휴무)
이 경우 17년부터 발생한 연월차수당 퇴사시 수령 가능한가요?
혹 말씀드려야하는것이 더 있다면 답변 주시면 다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17. 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이면서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 5. 30. - 2018. 5. 29., 2018. 5. 30. : 26개(11개+15개), 5. 29. 이전 입사자는 11개 미발생.
2018. 5. 30. - 2019. 5. 29., 2019. 5. 30. : 15개
2019. 5. 30. - 2020. 5. 29., 2020. 5. 30 : 16개
2020. 5. 30. - 2021. 5. 29., 2021. 5. 30.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기업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위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임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내의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7.7.12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지 않은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2022년 5월 전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발생되는 휴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로 서면합의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약 서면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공휴일과 여름휴가일수가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신고일로부터 3년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부터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
2017.5 입사(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휴가 발생, 11개 소멸)
2018.5 15개 발생(2019.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전환)
2019.5 15개 발생(2020.5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전환)
2020.5 16개 발생(2021.5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전환)
2021.5 16개 발생(퇴사 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
2021.8 퇴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라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몇일에 근무를 시작하셨는가에 따라 발생연차가 달라집니다.
*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로 2020 2 .1 에 발생된 연차는 2021.1.31 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
2020 2 .1 에 발생된 연차가 2021.2.1 미사용연차수당이 될 때 2021.1. 임금지급일 기준 적용 중인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2017.6에 발생한 연차는 2018.6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고,
이때로부터 3년 간인 2021.6 까지가 임금채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입사 초에 각월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1월씩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해놓은 경우 사용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4년 근무한 경우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합계 62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전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 후 남은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8년 입사일에 15일, 19년 입사일에 15일, 20년 입사일에 16일, 21년 입사일에 16일이 발생됩니다.
상기의 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할수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등도 대체됐을가능성이높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연차가발생하지않습니다.
17.5.30일 이전 입사자라면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