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9,145원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한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통비를 받고 있는데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를 지급하든 문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2.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그렇습니다.5. 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일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2. 식비를 매월 10만원 받기로 했다면 사용자가 세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중취업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에 변경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사례처럼 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불법입니다.3. 초과근무에 대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4.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5.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6.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7.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추석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그날 쉬었을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석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었으면 유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울증도 산업재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울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조건이 악화되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희롱인지?성희롱한 직원 권고 사직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물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