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첫 아르바이트로 프렌차이즈 요식업 에서 일하다 아까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이런 일은 처음 겪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법 쪽이나 형사나 민사 등
잘 몰라서 정보를 찾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는 친구와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의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드릴수록 그 요구의 폭이 커지며 원래 자신은 귀찮아서 안 쓴다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제가 일 한 시간의 주휴수당 을 쳐주시지 않고 일을 시키셔서 말씀 드릴까 생각도 했지만 원래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건가 싶기도 하는 마음에 저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3개월 일하는동안 점점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며 그렇게 작고 큰 사건들을 겪으며 감정적으로 상해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또한 저희 앞에서 그냥 이 xx들 다 자를까 하시며 친구 앞에서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처음 약속했던 일 외적 으로 해드린 일은 많아도 고의적으로 안 하거나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만 둬야 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그날 뒷정리 후 다른 곳에서 같이 일하느라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핑계로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는 말씀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사장님이 반 협박으로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출근은 해야 한다며 출근을 안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 고소 하겠다며 저에게 카톡 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대타를 구하실 동안 일주일 정도는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절 억지로 고용하시려는 생각이신지 화가 나신건지(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3개월 정도 알바가 안 구해 졌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무시한 채 고소를 들먹이며 출근은 강요 했습니다.
저도 화가나 제가 알고 있는 가게나 사장님에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가게 내 위생 상태, 등
을 말하며 저희도 노동청 가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진정 시킨 뒤 생각을 해보니 미숙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하루아침에 통보식 으로 안한다 하고 하며 갑자기 잠수를 탄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며 예의에 어긋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것 같아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알바를 그만 두는 것은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책임감을 가지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상황 에서 넘어가 질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법들을 찾아보니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일단 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저 법안의 말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해고 하기 전 30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그대로 생각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때도 30일 내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 한다는데 근로자의 퇴직은 자유 인것이 맞나요? 그 후로 1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주가 벌금을 물고) 법은 적용이 되며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은 한데 이걸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시 가게손해와 저희의 무단퇴사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정말 힘들어(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소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하며 아주작은 확률에도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1인 매장일 경우에는 손해가 책정 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게는 1인 시스템 (1인 배달만하는 요식업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바생이 총 2명 입니다.
당연히 저와 제 친구가 무단 퇴사로 인해 가게에 대한 손해를 줄 수 밖에 없겠죠...
여기서 가게는 원래 장사가 안되어 손해를 계속 몇 개월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고용주가 일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일하는 시간에 고용주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손해를 저희에게 입증하기는 힘드나요?
아니면 1인 알바 시스템은 손해 입증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가능성은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나요?
그쪽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냥 서로 일 생기지 않게 노동청에 까지 가서 받아야 한다는 돈은 받지 까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고용주 분은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 때문에 그분도 손해를 많이 보실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생각만 하겠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커서...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처음 겪어보는 상황과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제게 다시 돌아 온다는 걸 조금 일찍 뼈 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법 쪽에 아시는 분이나 여유 있게 상담할 만큼의 돈이 없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전문 분야 이신 분들에게 여쭈어본 질문은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두서가 없이 못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한 사회초년생이 사회를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근로자도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의 채무/채권관계에서 형성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와는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받아들여지기는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포기하지 마시고 재직기간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하여 받으십시요
4. 그리고 무단퇴사도 잘못이긴 합니다. 다시 취업시에는 꼭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요 이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저 법안의 말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해고 하기 전 30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그대로 생각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때도 30일 내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 한다는데 근로자의 퇴직은 자유 인것이 맞나요? 그 후로 1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30일전 통보해야합니다.
2.고용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고용주가 일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일하는 시간에 고용주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손해를 저희에게 입증하기는 힘드나요?
아니면 1인 알바 시스템은 손해 입증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가능성은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나요?
근로자의 고의과실 및 손해발생이 해야하고, 인과관계 성립되어야합니다.
1인 알바시스템이라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설령 손해배상청구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하고, 질의와 같은 임금체불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또한 사업주의 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일뿐입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형법 위반시 하는 것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위반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바로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2.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해 근로자 또한 대략 30일 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그 이전이라도 사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단결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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