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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귀뚜라미156
사려깊은귀뚜라미15621.07.09

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입니다..

디자인 용역 계약기간 이 6/2-6/30(1개월)이었고

그동안 용역범위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7/6에 돈은 받았지만

저는 기간에 따른 을이라 생각했는데

갑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용역범위를 다 못했다며

일을 시켰습니다. (7/1-7/7)

기간연장에 대한 계약서 없이 1주일간 더 근무하였고

1개월 연장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논하자

갑측에서 계약은못한다하여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용역범위가 완료되지못했는데 돈을 지급했고

자기들 해야될일 50%도 완료를 못했는데 일수로 계산하는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이 완료되지 못한건

순전히 갑측 사정때문이었고

저는 그동안 시킨건 다 했습니다.

첨부터 저는 월급으로 요청을 했었구요.

갑은 저에게 늦어지는 사정을 말하고 협조해줄것을 부탁

7월 작업 추가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기간도 명시해주지않았습니다

사정을 생각해서 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일주일간 더 일해주었는데

그 금액을 요청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막판에 갑이 저에게 너무 기분나쁜 말을하여

현재 돈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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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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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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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식상 용역계약일뿐 실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7일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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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갑과 질문자님이 작성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내용인것 같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수수료

    내용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이 7월 작업 추가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도 잘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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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을 생각해서 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일주일간 더 일해주었는데

    그 금액을 요청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 할것이나, 해당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등이 존재해서

    해당월급을 8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할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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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은 저에게 늦어지는 사정을 말하고 협조해줄것을 부탁

    7월 작업 추가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기간도 명시해주지않았습니다

    사정을 생각해서 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일주일간 더 일해주었는데

    그 금액을 요청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막판에 갑이 저에게 너무 기분나쁜 말을하여

    현재 돈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1.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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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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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의 경우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계약서 상 해당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 책임 소재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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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일수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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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조건이 1개월을 근로했을 경우 월급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졌다면 1개월이 만료할 경우 해당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완성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기간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그 이후에 일을 완성한 경우라면 기간 만료 이후 근로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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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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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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