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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칠면조70
젊은칠면조7021.07.09

사업자 없이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나요?

1.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온라인 상으로만 일하는 프리랜서나 알바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일하는 시간 및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전혀 구속하지 않을 테지만, 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하루에 정해진 시간-아마도 3 ~ 4시간-은 기본적으로 일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추가적인 시간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따져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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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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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관계 인정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 2018다229120,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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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온라인 상으로만 일하는 프리랜서나 알바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자성은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일하는 시간 및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전혀 구속하지 않을 테지만, 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하루에 정해진 시간-아마도 3 ~ 4시간-은 기본적으로 일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추가적인 시간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따져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하고, 해당 일의 완성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기본급등으로 지급되며, 더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기본급과 연동한 시간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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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나 알바생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위의 경우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5인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1.5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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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없는 개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온라인 상으로만 일하는 프리랜서나 알바생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2.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최저임금 위반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하는 시간 및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전혀 구속하지 않을 테지만, 기한이 있는 업무를 메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하루에 정해진 시간-아마도 3 ~ 4시간-은 기본적으로 일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추가적인 시간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따져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제약되어 있고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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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외국인도 근로자이고 이 경우에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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