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매장 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분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사대로 업무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2. 일한만큼만 지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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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 종료 문구를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악서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본채용 거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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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어떤 날 해당 근로자가 해당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즉, 어떤 날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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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임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사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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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안되는 중도 퇴사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은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은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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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619일(5년) 책정 되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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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근무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1주 전체 근무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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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및 부여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맞습니다.연차휴가시간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해야 하는 점은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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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가 계약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쉰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대체공휴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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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일당 퇴직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비록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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