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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끼리225
참신한코끼리22521.06.3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첫 주에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첫주는 주휴수당 기준이 만족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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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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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월~토근무이나 화요일 근무시작일이라고 한다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출근했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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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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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첫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화~토)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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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주휴일의 배치에 따른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할 때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을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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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이상, 소정근로일이 월~토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주중 중도입사한 경우 첫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체내역서 등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핳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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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그 밖에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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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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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첫주의 경우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주에 비해 1일이 부족하므로 1일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첫주 주휴수당=(15/18)×3×시급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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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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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주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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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첫 주에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첫주는 주휴수당 기준이 만족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 이므로, 화요일 부터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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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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