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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메뚜기10
예리한메뚜기1021.06.30

사대보험 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평일에 8시간근무합니다.

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

과가다르니까 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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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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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근무하시는 공공기관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동일한 기관이므로 합산하여 지급이 될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부서 인사팀에 전화로 확인하시는게 정확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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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이므로 단순히 요일별로 업무 장소 및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여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동일한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 등은 합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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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차수당등 합산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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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각과의 근로시간, 임금을 합산하여 4대보험,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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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공공기관인데 다른과에서 각각 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이므로, 사대보험이나 연차수당, 수당 등이 합산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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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

    과가다르니까 다 다른가요??

    -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합산되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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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서나 업무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사대보험이나 연차수당 등은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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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및 수당은 각각 별개의 업무로 볼경우면 별개로 보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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