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공공기관 다른과에서 주말및공휴일을 8시간씩 근무하려고하는데 그런경우 사대보험이나,연차수당, 수당 등 합산해서 나오나요??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및 수당은 각각 별개의 업무로 볼경우면 별개로 보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