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유투브개설후 수익창출시 문제되는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취업하여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취업에는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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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2. 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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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임금이 입급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임금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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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일률적이지 않을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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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권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구별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와 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이월에 동의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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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금지조항이있는데 유투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튜브 활동이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업에 해당한다면 겸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도하게 겸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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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뼈속까지 근로자인것을 믿어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시 상사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란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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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한 말로 사직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그만둔다는 말을 한 점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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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하루전 퇴직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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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거부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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