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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266
흡족한백로266

근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18:00~04:00 까지 일했을때 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22시이후부터는 무조건 2배가 붙는것인지 아니면 기본 8시간을 제외하고 0.5배가 더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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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일에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한 상황에서 18시부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8시~04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22시~04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그에 비례하여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근무시간은 총 10시간 입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1) 18:00 ~ 22:00 4시간의 경우 시급

    2) 22:00 ~ 02:00 4시간의 경우 시급 x 1.5배

    3) 03:00 ~ 04:00 2시간의 경우 시급 x 2배(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10:00~04:00(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0.5를 곱한 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임금이 무조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으로 가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8시~22시 : 통상시급(4시간)

    - 22시~23시 : 휴게시간

    - 23시~익일 3시 : 통상시급의 1.5배(야간근로 4시간)

    익일3시~익일4시 : 통상시급의 2배(야간근로+연장근로 1시간)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0 - 익일 04:00 근무 (휴게 1시간 가정)

    - 8시간 근로제공분 (100%)

    - 8시간 초과 근로제공분 (50% 가산)

    - 야간 (22:00 - 익일 06:00 ) 에 제공된 근로제공분 (50% 가산)

    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06:00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 이후에 모두 2배가 되는것이 아니라 8시간 초과분과 야간수당이 합산되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경우에는 22~06의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22시 이후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가 가산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에 대하여 50% 가산수당이 지급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 발생합니다.

    1.휴게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게시간 1시간(22:00~04:00 중 1시간)가정하면 실 근로시간 9시간입니다.

    18:00~04:00 까지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중 22:00~04:00 중 4시간은 야간근로에 대해서 0.5배 가산됩니다.

    1시간연장근로는 연장이면서 야간이면서 2배입니다.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0.5배)가 가산됩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전부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하면 통상임금의 100%(1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18:00~04:00 까지 일했을때 수당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22시이후부터는 무조건 2배가 붙는것인지 아니면 기본 8시간을 제외하고 0.5배가 더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붙는 다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시급*1배입니다.

    2. 22시 이후 06시 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0.5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예) 상시5인이상사업장, 휴게시간 23시~24시(1시간)

    전체근로시간 : 9시간

    기본급 : 8시간*시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5시간*시급*0.5배

    연장근로 가산수당 : 1시간*시급*0.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