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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군함조174
찬란한군함조17421.06.25

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해서 ???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에서 노조가 3개입니다. 양대 노조일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하나씩 주었는데 노조가 하나더 생기니 노동조합 사무실을 줄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노조를 제외하고 두 노조에 한개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까요? 그리고 타임오프를 적용함에 있어 단협상 20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노조가 전부 요청하면 어떤식으로 분배해야하나요? 그리고 타임오프사용하는 직원의 인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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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노동조합법상 근면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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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사무실에 소수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라면 공정대표의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임오프 분배의 경우 교섭참가 노동조합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분배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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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의 경영이나 시설상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하나의 사무실을 복수의 노조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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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합사무실을 배정하지 않거나 적절히 배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가급적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2000시간을 각 노동조합이 분배하여 사용합니다.

    3.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풀타임으로는 1명, 파트타임으로는 3명까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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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대표노조를 제외하고 두 노조에 한개 사무실을 같이 쓰라고 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까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새로 생긴 노동조합이라면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전에 이미 설립한 노조로 절차에 참여한 경우라면, 사무실을 별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임오프를 적용함에 있어 단협상 20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노조가 전부 요청하면 어떤식으로 분배해야하나요? 그리고 타임오프사용하는 직원의 인원 제한이 있나요?

    타임오프제도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 한도 및 인원한도가 결정된 경우 해당 분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으로 분배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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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노조별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복수노조하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조원수에 비례하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정하므로 결국 숫자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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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임오프는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되는 것이며, 전임으로 사용할수 있는 인원의 3배수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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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사무실을 주기 바랍니다. 또한 타임오프는 조합원의 비율대로 나누면 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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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단협상 2000시간으로 3개 노조에 비율에 맞게 배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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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고 타임오프를 적용함에 있어 단협상 20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3개 노조가 전부 요청하면 어떤식으로 분배해야하나요? 그리고 타임오프사용하는 직원의 인원 제한이 있나요?

    > 인원수에 맞게 비율에 맞게 배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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