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됩니다.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세금신고를 허위로 하라고 요구할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규정에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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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서류 작성과 임금체계 정립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노무 관련 서류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노무서류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2. 역시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임금협상이 가능하도록 임금체계를 정립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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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내외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근무일이 아닌 날 사업장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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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15일 근무하면 일당에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휴일이라면 8월 15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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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직서 작성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사직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제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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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단기알바로 기재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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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전 채용된 직원들 급여처리 및 4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6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첫 번째 소정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루고 있다가 두 번째 월급지급일에 지급하면 불법입니다.4대보험은 법인 설립일 이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임금지급과 4대보험 신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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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정도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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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와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혜택을 부여했다고 해서 법정휴가 부여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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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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