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으로 인한 피해 시 퇴직직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부당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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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정으로 퇴직날짜 미루고 사직서 수리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사직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퇴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협박과 고함을 동반할 경우 녹취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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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가입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월급은 1개월의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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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의 출근율은 연간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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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분을 실제로 쉬게 하면서 1일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쉬게 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휴게시간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2. 주 52시간제 위반제 위반 여부 판단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그 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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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르바이트 근무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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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시점부터 산정합니다.2.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소급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완벽합니다.3.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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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2. 상여금을 제외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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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합니다.(월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3개월일수는 91일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160,000×3÷91=71,209(원)퇴직금=71,209×30×402÷365=2,352,823(원)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은 연장근로, 결근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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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전체 근로자에 대해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개인별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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