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끈한바다사자289
매끈한바다사자289
21.06.2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은 어디에 하는건가요?

저는 5월에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주 5일에서 주4일로 신고하는탓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것인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의 지시에따라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공문을 관할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 공문 수신자또한 관할지역 고용센터장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제출하는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은 고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수정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를 해야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접수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에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령상 이직확인서의 빌급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착오로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확인서상의 귀하의 급여액에 대한 신고가 허위로 되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히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업무는 고용센터 소관입니다. 따라서 정정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정정하여 재제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으나, 결국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의 지시에따라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공문을 관할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 공문 수신자또한 관할지역 고용센터장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제출하는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1. 네.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년 8월달에 관할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에 관해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의 지시에따라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공문을 관할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고 공문 수신자또한 관할지역 고용센터장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제출하는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1. 이직확인서 정정은 고용센터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2.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정정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