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2020/06/22 정규직 입사하여 2021/06/21까지 근무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2021/06/22까지 계약관련 이야기가 없다가 다른회사에 합격하여 퇴사 의사를 통보했는데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사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는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7/21일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인데
인수인계기간이 너무 길어 기간을 조정하고자합니다.
만약 기간 조정이 어렵다고 회사측에서 꼭 한달을 근무 해야한다고한다면 재계약이 안됬으니 나가겠다고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이 만료됬어도 다음날 출근을 했고 사직서가 7/21로 수리되었으니 그 날까지 다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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