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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게51
풋풋한게5121.06.22

정규직이지만 계약만료라면 30일 안채우고 퇴사해도될까요?

2020/06/22 정규직 입사하여 2021/06/21까지 근무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2021/06/22까지 계약관련 이야기가 없다가 다른회사에 합격하여 퇴사 의사를 통보했는데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사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는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7/21일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인데
인수인계기간이 너무 길어 기간을 조정하고자합니다.
만약 기간 조정이 어렵다고 회사측에서 꼭 한달을 근무 해야한다고한다면 재계약이 안됬으니 나가겠다고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이 만료됬어도 다음날 출근을 했고 사직서가 7/21로 수리되었으니 그 날까지 다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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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후 계속 근로를 하였고 회사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귀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7/21)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종료일이 될 것인 바, 그 날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무단 결근이어서 회사가 결근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하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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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퇴사일을 사직서 작성 등으로 인해서 7월 21로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무단퇴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무단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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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의 사유로는 1. 당사자의 사망,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개념임을 알려드리며,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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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잡혀있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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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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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직서상 7/21로 수리되어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회사의 출근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업무인계의 차질이 없도록 한 후 회사의 양해를 구해 퇴사일자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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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7/21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라면 근로계약은 해당일까지 존속한다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큰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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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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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하신 내용대로 판단을 하면 귀하께서는 계약직(1년 기간의 정함이 있음)으로

    입사를 하셨고 2021/06/22까지 사용자 측의 계약 갱신의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동 계약이 해지된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요청에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1개월의 추가 근무를 요청하였다면

    정상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재계약을 하였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 상에 7/21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사직의사가 통보되어

    승인되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기간을 정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여지를 갖췄으므로

    정해진 일자까지 근무하는 것이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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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6/22 정규직 입사하여 2021/06/21까지 근무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2021/06/22까지 계약관련 이야기가 없다가 다른회사에 합격하여 퇴사 의사를 통보했는데 인수인계로 한달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사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는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7/21일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인데
    인수인계기간이 너무 길어 기간을 조정하고자합니다.
    만약 기간 조정이 어렵다고 회사측에서 꼭 한달을 근무 해야한다고한다면 재계약이 안됬으니 나가겠다고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이 만료됬어도 다음날 출근을 했고 사직서가 7/21로 수리되었으니 그 날까지 다녀야하는걸까요?

    1. 계약만료일에 그만두었어도 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더라도,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민법제660조의 내용대로 7월말이 지나 8.1이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해도 7.31까지이니 퇴직금에 있어서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재직기간은 그 만큼 늘어나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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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으나, 사직서의 날짜와 다음날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갱신된것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퇴사하는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7/21까지 다니셔야 퇴직금의 손실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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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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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일이 2021년 6월 21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따라서 출근의무는 2021년 6월 21일가지로 제한됩니다.

    3.이의없이 6월 21일 이후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종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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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자동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안나와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게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본인이 퇴사일자를 정해서 해당일까지 근로하기로 했고,

    사업주가 수리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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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의 기간이 있는 경우 재계약 미체결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인수인계 역시 근로제공이므로 회사는 귀하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사는 가능하며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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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 1년이었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속근무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직서가 7월 21일로 수리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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