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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독수리102
탁월한독수리10221.06.23

2군데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곳에서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되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번에 다른 일용직 자리를 구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구한 곳은 한 달에 10일-12일 정도 일하기로 했는데(토 일 공휴일 포함)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은 어느 직장에서 얼만큼 어떻게 내게 되나요?

설마 양쪽에서 다 내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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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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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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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각 사업장 별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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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각 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되지 않으며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의 것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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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들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된 사업장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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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롭게 구한곳에서도 1달에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가입되어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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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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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한 곳에서 일용직으로 한 달에 8일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되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번에 다른 일용직 자리를 구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구한 곳은 한 달에 10일-12일 정도 일하기로 했는데(토 일 공휴일 포함)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은 어느 직장에서 얼만큼 어떻게 내게 되나요?

    설마 양쪽에서 다 내어야 하는건가요?

    1. 네.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 건강, 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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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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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인정순서는 1. 일용직이 아닌 경우 2. 월보수가 많은 경우 3. 소정근로시간이 긴경우 4. 근로자 선택입니다.

    위사안의경우 둘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바, 월 보수가 많은 쪽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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