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위해 퇴사했다가 폐업신고 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개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핵이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액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시 근무기록이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록이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근태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근태기록도 없을 경우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인 미만 대체휴무일 일하면 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공휴일을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라는 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사례의 경우 6월 22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당기는 6월 30일까지이고 당기후의 1기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7월 31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미급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5일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엔 변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평균임금 변경에 영향을 받습니다.임금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도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고 출근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정확히 사직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퇴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