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CS 배차업무관련해 취업을 했습니다.
기존 공고에 올라온시간은 17:00~03:00시였습니다.
면접은 4월말에 보았고 5월 2째주정도부터 출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듣고
지속적으로 기다렸으나 사업 시작이 미뤄진다는 이유로 점차 밀어지다가 6/14일에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업무가 시작되지않아 오전 9:30~18:30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출근을했습니다.
저번주 첫출근당시에는 한주만 주간출근하면 바로시작해 공고대로 출근할수있을거란 이야기를 들었으나
사업이 지속적으로미뤄지며 언제 공고대로 출근가능한이 여부도 확인이 어려웠으며
회사에서 CS관련업무가아닌 소위말하는 잡일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잡무를 진행하며 이곳저곳에 채무가 많은것을 확인하여 너무 불안해
어제저녁에 부장에게 문자로 퇴사처리를 요청한뒤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카카오톡 pdf로왔고
내용은
"현재 신규 브랜드 런칭을 압두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브랜드 오픈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퇴직의사없이 인수인계 진행없이 무단결근을 함에따라 상항당 영항을 끼쳤으므로 손실금액 정산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막줄에는 지금이라도업무 복귀해 퇴사일 합의 후 인수인계 진행할것을 요청,
응하지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