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백히 해야 합니다.수습기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분을 미지급한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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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밀린 임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에서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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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해당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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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설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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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6개월실직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 14일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신고시에 실제 입사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4. 거부할 수 있습니다.5.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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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무단 결근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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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임금을 정할 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로 식사시간에 쉰다면 식사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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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 신청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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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세금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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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사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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