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 퇴직이 불가피하고 자신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새 직장에서 채용을 확정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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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처럼 감시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주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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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을 하려면 노사교섭을 하고 이것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했을 뿐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파업을 한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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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0년 전에 회사가 합병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직급이 강등되는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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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퇴직한 후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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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가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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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매수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역시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수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거을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권리의무 관계를 양수회사가 포괄적으로 인수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양도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양수회사가 인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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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위원장만 촉탁 전환을 허용 안하는 경우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만료하면 해당 회사에서 통상 촉탁직으로 고용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을 촉탁직으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고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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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안적어서다시올려봅니다급여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질문과 중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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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개근한 경우에는 실근로일수의 차이에 따라 주휴수당액수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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