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대법 98두 14006, 선고일자 :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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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자는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둘째주만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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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산팀 과장이 회사의 기밀이 담겨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이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회사의 기밀이 노조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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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회시번호 : 노정 1452-2959, 회시일자 : 196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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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된 지부장이 원직복직 된 경우 기존 지부장의 자격 여부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27, 회시일자 : 2008-08-21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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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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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유효하므로 이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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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수 산정방법은 조합비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숫자 1일 가산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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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그러나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사무실 출입을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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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에 대해 희망퇴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시 수당 지급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전자가 더 유리합니다.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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