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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알파카250
순박한알파카25021.06.09

명예퇴직자에 대해 희망퇴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직원 명예/희망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 명예퇴직은 근속기간 20년 이상, 수당 공무원 기준

2. 희망퇴직은 근속기간 10년 이상, 수당 명예퇴직금의 60%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여 명예퇴직자에 대해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수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아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조치 해도 될까요?

혹여나 당사자가 희망퇴직금을 받고 노동부 등에 명예퇴직금 대상이니 추가지급 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여지는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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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예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희망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관례적으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한다면, 근로자가 해당 임금 요청 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퇴직금 및 희망퇴직금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서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해석할때, 10년이상 근무한 자에 20년이상 근무한자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므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거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사업주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달리 적용될 여지도 존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시 수당 지급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전자가 더 유리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