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퇴직자에 대해 희망퇴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직원 명예/희망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 명예퇴직은 근속기간 20년 이상, 수당 공무원 기준
2. 희망퇴직은 근속기간 10년 이상, 수당 명예퇴직금의 60%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여 명예퇴직자에 대해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수에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아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조치 해도 될까요?
혹여나 당사자가 희망퇴직금을 받고 노동부 등에 명예퇴직금 대상이니 추가지급 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여지는 없겠는지요?